<2017년 청주여성의전화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>
(사)청주여성의전화에 후원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본회는 지정금기부금공급단체로 기부영수증 발급에 따른 안내를 드립니다.
청주여성의전화는 지정기부금공제단체입니다. - 근거법령 :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- 분류기호 : 40 - 공제내용 : 세액공제15% - 공제한도 : 개인 - 소득금액의 30%한도 내에서 15% (3천만원 초과분은 25%), 법인 - 소득금액의 10% |
1.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는 방법
-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전부 등록된 회원
- 투명한 기부금관리 및 이중 발급방지를 위해 후원자의 명의로 발급
- 2017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 가능
2. 우편 또는 팩스와 메일로 받는 방법
-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회원님은
청주여성의전화로 연락주시면 우편, 팩스, 메일발송 가능합니다.
문의 전화 : 043-252-0966,0968 / e-mail : ch9953@hanmail.net